스쿨존, 실버존에 이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정하균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장애인 교통사고 감소 기대
입력 2010.06.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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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왕래가 잦은 구역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일명 ‘스쿨존’이나 ‘실버존’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이 있어서,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장애인 보호구역은 없어서 특히 보행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왔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하균 의원은 2008년 7월 3일에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내용과 함께 다른 개정 내용들도 포함된 대안이 상임위를 거쳐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이제부터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보호구역을 통해 안심하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아무쪼록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교통사고가 감소되어 추가적인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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