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범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과장최근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 저자가 직접 방문, 경희대에서 강연회까지 했다고 한다.
인터넷에 들어가 저자와 책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보니 많은 사람들의 다양하고 색다른 의견들이 올라와 있어 책을 읽을 때 어려워했던 나로서는 나 같은 사람이 많구나 하는 위안과 함께 인문학 분야에 대한 나의 무관심이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서평을 읽던 중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다. ‘만약 정의(justice)라는 것이 정의(definition)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명확하게 정의(justice)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 책이 여러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이고, 이는 사람에 따라 정의(definition)가 달라진다는 의미가 아닌지 혼란스러웠다.
우리는 고시 제정이나 개정 같은 실무 작업을 하면서 제2조 “용어의 정의(definition)”를 끝내면 작업의 반 이상을 끝마쳤다고 말하며, 우스갯소리로 시작이 반, 용어 정의가 반이니 이제 작업을 다 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명확하게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우리는 흔히 ‘이 규정에서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해요?’ 등의 질문을 받는다.
이러한 질문도 줄이고 서로 그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무작업반(TF팀)을 구성하거나 간담회․설명회․워크숍 등을 통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체를 명확하게 해 그 규정에서 쓰는 용어의 정의를 분명하게 정함으로서 서로 다른 해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의약품 허가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약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모든 제도개선은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새로운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통해 구체화된다.
새롭게 만드는 것이 있는 걸 고치는 것보다 쉽다고 말한다.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쉽지 남이 그린 그림을 고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
그러니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해 처음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와 의견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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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5월 6일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금융대출사업인 미소금융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자활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ㆍ저신용 계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미소금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미소금융’이란 자활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일컫는 것으로, 이러한 서민 대상의 소액 무담보ㆍ무보증 대출사업은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 민간에서 처음 시작된 바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명칭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변경하고, 미소금융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및 긴급생활지원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립자금 신용대출사업,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소금융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휴면예금 출연에 대한 금융기관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면예금의 출연을 의무화했으며, 미소금융사업자의 자격요건, 중앙재단에의 등록을 명문화하여 유사 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게 된다.
동 법률은 공정하고 균형 있는 미소금융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미소금융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강명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과 민관이 함께 가는 한국적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사례를 만드는 일이 내가 국회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률안을 통해 미소금융사업이 우리나라의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됐으면 한다” 며 “미소금융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이룩한 서민금융 성공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