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병원, 제약 등 관련업계가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형사립병원이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납품가격에 대한 견적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제약회사들은 원내처방 유지를 위해 공급 할인율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오는 10월 1일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복지부가 올 2월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은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제약산업을 신약개발 중심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시각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제비 절감, 리베이트 척결, R&D투자 활성화 등 제도가 내세우고 있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제도라며,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과 같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많은 문제점으로 정상적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실패로 인한 시간, 비용, 노력 등의 낭비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보험의약품 시장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구매력이 있는 대형 요앙기관의 인센티브는 늘어나게 되겠지만 약가인하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또 리베이트는 보험의약품의 구입과정보다는 처방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약제비 총액의 17%에 불과한 원내 처방분에 대해 저가구매동기를 부여하는 접근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무한가격경쟁에 따른 약가인하와 매출 감소속에서 정부의 R&D투자 촉진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각각 별개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제도를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오는 11월28일 시행예정인 리베이트 처벌법과 관련해 제도변화의 과도기를 틈타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매출 신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 보다는 새 제도 시행에 앞서 철저한 점검과 사전준비가 뒤따라야한다.
제약협회 임원진이 총사퇴까지 하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저가구매구입가능성 보다는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회피하려는 제약업계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할 것이 우려되어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고, 약가를 깎아 내리기만 하는 제도로서 수익저하로 인하여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감소시키고 제약사들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시키게 된다는 지적을 간과하지 말고 제도 시행전에 다시 검토해 봐야한다.
정부정책의 시행착오로 인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