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複數차관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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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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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민주당 주승용의원이 동료의원 15명과 함께 보건복지부에도 2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대표 발의한 주승용의원은 “복지부 제2차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보건복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며,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을 보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그동안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보건의료계와 사회복지계가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9일 대한약사회를 비롯 의료계 및 사회복지계 29개 단체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 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차관 2명을 둘 것을 제안했었다.

현재 정부 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복수차관제란 정부조직 규모가 방대하거나 사회적 현안이 자주 발생하는 부처에 도입해,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정책 결정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행정업무의 병목현상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연계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1인의 차관으로 운영,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가지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동시에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활 관심사가 되는 분야이다.

때문에 어느 한쪽의 경중을 따질 수 없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사회복지 현안에 밀려 보건의료가 정책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면도 없지 않았다고 본다.

두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게 위해서는 선진외국들처럼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로 정부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 시점과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분야에서 각 1인의 차관이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다.

보건의료계와 사회복지계도 “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보건복지 체계 정립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분야 업무의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간 연계성 또한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보면 차제에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운영은 바람직한 일로 보여진다.

이번 국회의원들에 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발의로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될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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