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전피임제·사후피임제 분류 뒤바뀐 이유는
사전피임약 심각한 부작용야기 전문약 , 사후피임약은 1회복용 부작용 미미
입력 2012.06.07 12:00 수정 2012.06.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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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사후피임약 노레보정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이던 사전 피임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이던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사전 피임제가 전문의약품으로 사후 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는 부작용 때문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사전, 긴급피임제 모두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품으로 여성호르몬제 성분이 들어 있지만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사전피임제는 콘돔 사용, 자궁 내 기구와 같이 임신을 차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피임방법이나, 긴급피임제는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 후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복용하는 것이다.

복용방법의 경우 사전피임제는 21일간 복용 후 7일간 휴약하며, 지속적인 피임을 위해 복용기간 및 방법을 반복해야 하지만 긴급피임제는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 1회 복용해야 한다.

특히 사전 피임제와 긴급피임제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다르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사전피임제는 장기간 복용으로 인해, 여성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혈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단 것이다

하지만 긴급피임제는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1회 복용하며, 임상시험, 학술논문, 시판후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사전 피임제에서 문제가 되는 혈전증 등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의약품이라는 것.

식약청은 청소년 등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토록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피임제의 오·남용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후 피임약과 관련해 미국은 17세 미만은 처방 필요, 영국은 16세 미만은 처방 필요,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긴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을 놓고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해 의료계가 노레보정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종교단체 일부도 의료계의 반대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사후피임약인 노레보정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요구한 바 있어 향후 식약청이 개최할 '피임제 분류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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