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계획안 인가 총력…18일 관계인집회 개최
서울회생법원서 회생계획안 결의…투명한 경영 위한 공시 및 이사회 제도 개편
계획안 인가 시 상장 유지 ‘가속’…부결 시 거래 재개 불투명 우려
입력 2026.03.17 09:10 수정 2026.03.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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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투명성 확보와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성제약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관계인집회는 동성제약 회생절차 최종 관문으로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의 인수 및 투자 확약을 바탕으로 마련된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동성제약은 이번 계획안에 최대 주주와 시장에서 제기된 경영 리스크 및 공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동성제약은 경영권분쟁, 회생 절차 속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상장 실질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에 공동관리인은 거래재개 및 상장 유지를 위해 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거래소로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현재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에는 M&A를 통해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정관 변경 통해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 및 윤리경영위원회  신설, 이사회제도 및 구성 개편 통한 투명한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또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해 정보 생성부터 공시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향후 공시 리스크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대규모 자본 유입을 통해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경영 개선 기간 이전에 상장 유지 요건 충족 및 거래재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안은 자금 투입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이사회 및 공시 제도 선진화 추진을 통한 기업의 신뢰 회복 및 경영정상화에 역점을 둔 방안”이라며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 인가를 반드시 이끌어내 조속한 거래 재개와 경영 정상화를 완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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