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BMS, 加서 '플라빅스' 소송 승소
미국 법원에도 중요한 판례로 영향 미칠 듯
입력 2005.03.23 17:24 수정 2005.03.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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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

사노피-아벤티스社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BMS)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캐나다 오타와 소재 연방법원이 제네릭 메이커 아포텍스社(Apotex)가 사노피-아벤티스社를 상대로 제기했던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 특허소송과 관련, 22일 기각결정을 내렸기 때문.

당초 연방법원의 판결은 오는 4월 28일경에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었다. 사노피와 BMS는 미국시장에서 '플라빅스'의 코마케팅 파트너.

이날 판결결과는 캐나다 시장이 협소한 탓에 비록 패소하더라도 매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미국에서 진행 중인 같은 내용의 소송에 중요한 판례로 참조될 수 있을 것임을 감안할 때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J.P. 모건 증권社의 애널리스트는 "캐나다 법원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미국쪽 법원에서 나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노피와 BMS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그 같은 기대감인 반영된 듯, 판결결과가 알려진 당일 파리 증권거래소에서 사노피의 주가는 3.2%가 뛰어오른 64.55유로를 기록했다. 한때는 지난해 아벤티스社와 빅딜을 단행한 이래 최대치인 4.4%까지 치솟았을 정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BMS의 주가도 2.7% 상승한 24.88달러를 기록하는 등 콧노래를 불렀다.

이와 관련, 캐나다 아포텍스社는 '플라빅스'의 원천물질(parent molecule)에 적용된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2002년 자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인도의 닥터 레디스社(Dr. Reddy's)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도 내용은 마찬가지.

'플라빅스' 원천물질의 특허만료시기는 오는 2011년이다. 사노피측은 미국법원의 판결이 올해 말경에야 나올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MS의 브라이언 헨리 대변인은 "캐나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캐나다는 물론이고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사노피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믿음을 한층 확고히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라빅스'는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총 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 드럭. 세계 처방약시장에서 매출랭킹 3위에 올라 있는 거대품목이다.

사노피측은 '플라빅스'가 오는 2006년 60억 유로(79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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