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불법 판매 행태에 대해 강력한 '관리·감독 우선' 기조를 천명했다. 산업계의 편의나 기존에 세워진 '연내 확대'라는 목표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보건의료 현장의 안전과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읽힌다.
최근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약 분야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CSO 규제 방안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동안 제약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CSO 관리는 한층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제약사가 CSO에 판촉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는 규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곽 국장은 제약 분야 민관협의체 첫 회의에 직접 참석한 배경에 대해 "CSO 관리와 리베이트, 혁신형 제약기업 등의 안건이 내 소관인 약무 부서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이슈를 복지부가 무겁게 다루고 있음을 시사했다.
주목할 점은 규제의 구체성이다. 곽 국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바이오협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검토를 마친 상태다. 핵심은 '재위탁 금지'와 '신고 기준 강화'다.
곽 국장은 "재위탁 금지 등 몇 가지 규제 사항 중 약 3가지 정도는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반영해 수용할 만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CSO가 다른 CSO에게 판촉을 다시 맡기는 이른바 '다단계 꼬리 자르기' 식의 영업을 원천 차단하여 리베이트 추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비록 '연내 시행' 등 구체적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지만, "제도를 허술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곽 국장의 발언은 향후 민관협의체를 통해 도출될 CSO 규제안이 업계의 예상보다 훨씬 촘촘하고 강도 높게 설계될 것임을 예고한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최대 20개) 이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조건부 선행' 원칙을 내세웠다.
국민의 편의성 제고라는 당초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판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오남용 문제를 방치한 채 품목만 늘리는 일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
곽 국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약사면허 원칙에 대한 제한적 예외'이며, 그렇기 때문에 1일 판매수량 제한 등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고 제도의 본질을 짚었다.
현재 복지부와 지자체, 그리고 약사회가 파악하고 있는 편의점 현장의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이다. 단순한 등록·폐업 신고 미이행을 넘어 ▲포장을 뜯어 파는 개봉판매 ▲유통기한 위반 ▲과다판매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연내 확대'라는 정책 스케줄을 과감히 뒤로 미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곽 국장은 "연내 최대 20개 품목이라는 목표에 얽매여 무리하게 확대할 생각은 없다"며 "편의점이 사회적 약속과 법적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의 확대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복지부는 조만간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편의점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철저한 현장 점검과 계도를 통해 편의점 판매 관리 체계가 정상화된 이후에야 비로소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이른바 '선(先) 정비, 후(後) 논의' 기조다.
이번 간담회에서 드러난 곽순헌 국장의 입장은 보건의료 및 제약 유통망을 대하는 복지부의 원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제약사들은 CSO라는 외주망을 통해 규제망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되며, 편의점 업계 역시 단순히 의약품 판매 수익이나 취급 품목을 늘리는 것에 앞서 의약품 취급자로서의 엄격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제약바이오협회 및 대한약사회 등 관련 직능 단체들의 연구와 조사를 정책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으면서도, 최종적인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법제화'와 '현장 단속'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복지부의 행보가 향후 제약·유통 업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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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불법 판매 행태에 대해 강력한 '관리·감독 우선' 기조를 천명했다. 산업계의 편의나 기존에 세워진 '연내 확대'라는 목표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보건의료 현장의 안전과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읽힌다.
최근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약 분야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CSO 규제 방안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동안 제약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CSO 관리는 한층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제약사가 CSO에 판촉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는 규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곽 국장은 제약 분야 민관협의체 첫 회의에 직접 참석한 배경에 대해 "CSO 관리와 리베이트, 혁신형 제약기업 등의 안건이 내 소관인 약무 부서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이슈를 복지부가 무겁게 다루고 있음을 시사했다.
주목할 점은 규제의 구체성이다. 곽 국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바이오협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검토를 마친 상태다. 핵심은 '재위탁 금지'와 '신고 기준 강화'다.
곽 국장은 "재위탁 금지 등 몇 가지 규제 사항 중 약 3가지 정도는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반영해 수용할 만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CSO가 다른 CSO에게 판촉을 다시 맡기는 이른바 '다단계 꼬리 자르기' 식의 영업을 원천 차단하여 리베이트 추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비록 '연내 시행' 등 구체적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지만, "제도를 허술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곽 국장의 발언은 향후 민관협의체를 통해 도출될 CSO 규제안이 업계의 예상보다 훨씬 촘촘하고 강도 높게 설계될 것임을 예고한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최대 20개) 이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조건부 선행' 원칙을 내세웠다.
국민의 편의성 제고라는 당초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판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오남용 문제를 방치한 채 품목만 늘리는 일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
곽 국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약사면허 원칙에 대한 제한적 예외'이며, 그렇기 때문에 1일 판매수량 제한 등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고 제도의 본질을 짚었다.
현재 복지부와 지자체, 그리고 약사회가 파악하고 있는 편의점 현장의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이다. 단순한 등록·폐업 신고 미이행을 넘어 ▲포장을 뜯어 파는 개봉판매 ▲유통기한 위반 ▲과다판매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연내 확대'라는 정책 스케줄을 과감히 뒤로 미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곽 국장은 "연내 최대 20개 품목이라는 목표에 얽매여 무리하게 확대할 생각은 없다"며 "편의점이 사회적 약속과 법적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의 확대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복지부는 조만간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편의점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철저한 현장 점검과 계도를 통해 편의점 판매 관리 체계가 정상화된 이후에야 비로소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이른바 '선(先) 정비, 후(後) 논의' 기조다.
이번 간담회에서 드러난 곽순헌 국장의 입장은 보건의료 및 제약 유통망을 대하는 복지부의 원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제약사들은 CSO라는 외주망을 통해 규제망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되며, 편의점 업계 역시 단순히 의약품 판매 수익이나 취급 품목을 늘리는 것에 앞서 의약품 취급자로서의 엄격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제약바이오협회 및 대한약사회 등 관련 직능 단체들의 연구와 조사를 정책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으면서도, 최종적인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법제화'와 '현장 단속'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복지부의 행보가 향후 제약·유통 업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