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과잉 진료와 병원별 '고무줄 가격'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에 대해 정부가 전면적인 관리에 돌입했다.
회당 가격을 4만3850원으로 책정하고 연간 이용 횟수도 최대 24회로 엄격히 제한하는 관리급여 체계가 전격 도입된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급감으로 직격탄을 맞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의사 간의 비대면 협진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번 건정심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대목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의 마련이다. 도수치료는 일부 치료 효과성은 있지만, 선택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이 커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커 적정 가격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해서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가격 및 진료 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의결된 기준안에 따르면, 도수치료 수가는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4만3850원으로 평가됐으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동일한 금액이 산출되도록 결정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횟수 제한 요건도 마련됐다. 기본적으로 주 2회 이내로 시행하며, 연간 총 15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해, 15회를 포함하여 연간 총 24회까지 실시가 인정된다.
또한 과잉 진료를 차단하기 위해 동시 산정을 금지하고,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의료진은 효과 평가 등 진료 내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평가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향후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취약지인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대폭 감소해 다수의 보건지소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6년 6월 8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원활히 제공하고, 비대면 협진 등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3,980원~)가 적용된다.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액은 900원이다. 또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수행하면, 협진 의료기관에는 현행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의료기관 종별 1만7500원~2만1440원)가 적용된다.
기존에 7개 질환별로 각각 나뉘어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고 하나로 통합된다.
다르게 적용되던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하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는 확대했다. 1형 당뇨의 경우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가 연 8~12회로 늘었으며, 가정용 인공호흡기 및 심장질환, 결핵, 암 환자 등은 연 6회로 확대됐다. 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가 추가됐다. 시범사업 종료일은 2027년 12월로 통일됐으며,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해 본사업 추진이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평가 결과, 수급자의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하고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0.1%p 증가하는 등 건강 회복 지원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은 23.3%p 감소했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게서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7.1%p 증가하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비율이 32.0%p 감소하는 등 효과가 두드러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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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과잉 진료와 병원별 '고무줄 가격'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에 대해 정부가 전면적인 관리에 돌입했다.
회당 가격을 4만3850원으로 책정하고 연간 이용 횟수도 최대 24회로 엄격히 제한하는 관리급여 체계가 전격 도입된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급감으로 직격탄을 맞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의사 간의 비대면 협진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번 건정심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대목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의 마련이다. 도수치료는 일부 치료 효과성은 있지만, 선택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이 커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커 적정 가격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해서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가격 및 진료 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의결된 기준안에 따르면, 도수치료 수가는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4만3850원으로 평가됐으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동일한 금액이 산출되도록 결정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횟수 제한 요건도 마련됐다. 기본적으로 주 2회 이내로 시행하며, 연간 총 15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해, 15회를 포함하여 연간 총 24회까지 실시가 인정된다.
또한 과잉 진료를 차단하기 위해 동시 산정을 금지하고,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의료진은 효과 평가 등 진료 내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평가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향후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취약지인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대폭 감소해 다수의 보건지소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6년 6월 8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원활히 제공하고, 비대면 협진 등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3,980원~)가 적용된다.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액은 900원이다. 또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수행하면, 협진 의료기관에는 현행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의료기관 종별 1만7500원~2만1440원)가 적용된다.
기존에 7개 질환별로 각각 나뉘어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고 하나로 통합된다.
다르게 적용되던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하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는 확대했다. 1형 당뇨의 경우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가 연 8~12회로 늘었으며, 가정용 인공호흡기 및 심장질환, 결핵, 암 환자 등은 연 6회로 확대됐다. 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가 추가됐다. 시범사업 종료일은 2027년 12월로 통일됐으며,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해 본사업 추진이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평가 결과, 수급자의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하고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0.1%p 증가하는 등 건강 회복 지원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은 23.3%p 감소했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게서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7.1%p 증가하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비율이 32.0%p 감소하는 등 효과가 두드러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