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 유도제 공급 관련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등을 통해 낙태죄 과련 법안과는 상관없이 필요한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산 유도제 도입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물었다.
남 의원 초청한 참고인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발언을 통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에 대해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도 핵심 필수 의약품으로 유산 유도제를 지정하고 각 국가들이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임신 유도제에 대한 허가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 자체가 치료 필수적이면서 안전 공급에 도달하기 어려운 약에 대해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 유도제도 충분히 필수의약품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민간 회사가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비축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산 유도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개정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후, 일각에서는 유산 유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약품은 유산 유도제인 ‘미프지미소’에 대한 허가 신청을 식약처에 제출했지만, 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난 2022년 결국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현대약품은 물론 다른 제약사들도 임신 유도제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 사무국장은 국정감사 3부에서도 “식약처는 의약품의 사용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의약품이더라도 환자, 의사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며 “긴급 도입과 같은 방식을 통해 원하는 여성들에게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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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유도제 공급 관련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등을 통해 낙태죄 과련 법안과는 상관없이 필요한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산 유도제 도입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물었다.
남 의원 초청한 참고인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발언을 통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에 대해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도 핵심 필수 의약품으로 유산 유도제를 지정하고 각 국가들이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임신 유도제에 대한 허가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 자체가 치료 필수적이면서 안전 공급에 도달하기 어려운 약에 대해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 유도제도 충분히 필수의약품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민간 회사가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비축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산 유도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개정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후, 일각에서는 유산 유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약품은 유산 유도제인 ‘미프지미소’에 대한 허가 신청을 식약처에 제출했지만, 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난 2022년 결국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현대약품은 물론 다른 제약사들도 임신 유도제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 사무국장은 국정감사 3부에서도 “식약처는 의약품의 사용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의약품이더라도 환자, 의사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며 “긴급 도입과 같은 방식을 통해 원하는 여성들에게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