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 '포사맥스' 특허소송서 또 승소
2018년까지 주 1회用 제네릭 제형 발매 "안돼"
입력 2003.09.01 18:46 수정 2003.09.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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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社는 자사의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Fosamax; 알렌드로네이트) 주 1회 투여제형과 관련, 그 동안 미국의 법원에서 진행되어 왔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제네릭 메이커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社(Teva)가 오는 2018년까지 '포사맥스'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테바측은 머크가 지난 2001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맞서 '포사맥스' 주 1회 제형의 특허를 무효화시키는데 주력해 왔었다.

그러나 델라웨어州 윌밍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조셉 J. 파난 판사는 28일 '포사맥스' 주 1회 제형의 특허가 2018년까지 유효하다며 머크측의 손을 들어줬다. 파난 판사는 지난해 말 '포사맥스' 1일 1회 복용제형과 관련한 핵심 특허내용에 대해서도 2007년까지 유효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던 장본인.

머크측은 '포사맥스'의 핵심특허 사안과 별도로 주 1회 제형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한 소송도 진행해 왔다.

한편 '포사맥스'는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 분야에서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약물. 올해에만 29억 달러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을 정도다. '포사맥스'는 폐경기가 지난 여성들에게서 뼈 조직을 강화하고, 골농도를 유지 및 증가시키는 기전의 골다공증 치료제.

머크측의 토니 플로호로스 대변인은 "우리가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함에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테바측 관계자들은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반응을 보였다.

테바측은 올초 영국법정에서 '포사맥스' 주 1회 제형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냄에 따라 내년 중 영국시장에 제네릭 제형의 발매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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