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메디톡신' 둘러싼 정부·기업 재판- 소송 장기화?
'수출' 관련 소송 '카드'-식약처 '맞대응' 불가피...'서류조작' 2차 공판 10월말 진행
입력 2020.10.20 09:12 수정 2020.10.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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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이 회사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신주'를 둘러싼 소송과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했다며 19일자로  회수·폐기 명령 및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데 대해 메디톡스가 취하 소송 제기 '카드를' 들고 나왔다.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식약처 '맞대응'이 불보듯 뻔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메디톡신 등 수출'을 둘러싼 정부(식약처)와 기업(메디톡스) 간 치열한 공방전을 피할 수 없고, 메디톡스는 '이중 재판'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 메디톡스는 이 건 외 메디톡신과 관련한  다른 건에서도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류조작 및 원료약과 관련한 2차 공판이 10월 3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약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진행되는 이번 공판은 7월 24일 1차 공판에 이은 것으로,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가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메디톡스가 '수출'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고 식약처가 강하게 대응한다면, '서류 조작 건 재판 장기화가 점쳐진다는 점에서 메디톡스는 동시에 두 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식약처 외 대웅제약과도 '나보타'와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2일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의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 시험성적서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식약처 발표를 바탕으로, 제2의 메디톡스 사태를 막기 위한 일명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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