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약' 카드 결제 거부, 환자가 모르는 약국 속사정은?
약사회, "마진 없는 전문약 '공공재 성격' 국민들 이해 필요"
입력 2019.04.02 06:00 수정 2019.04.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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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신성주 홍보이사
최근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온 제주 약국의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약국 갑질' 청원에 대해 약사회가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국민 청원에 '약국의 갑질에 눈물 흘리는 간암환자'라는  제하의 국민청원 사연에 대한 것으로 대한약사회는 '갑질'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 약국의 사례를 보면, 환자 입장에서 천원도 카드로 계산하는 요즘, 약국서 카드 결제를 거부한 것은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껴질 만한 상황이다. 

1정에 5만원 하는 치료제의 3개월 분량은 800만원. 현금 800만원을 들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당장 현금이 없을 수 있는 상황에서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치료제에 대한 카드 결제가 거부된다면, 누구라도 화가 날 것이다. 

그러나, 약국의 사정을 들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800만원은 오롯이 약값으로 이 약에 대한 이익은 건강보험에서 부과되는 1만6천원 정도의 조제료 뿐이다.  

800만원의 카드결제를 한다면, 2%대 수수료만 해도 16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약국은 어렵게 약을 구해서 조제료의 10배 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어쩌다 한번'으로, 혹은 '약사의 책임의식'으로 약사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이 이전에도 고가 약의 약국 수수료 문제는 심심치 않게 지적돼 왔다. 

약국가는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정부에서는 뾰족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약국에서는 손실을 감수하거나, 환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현금 결제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대한약사회 신성주 홍보 이사는 "약국 업종의 특수성을 알게 되면, 국민들도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약사회는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부분을 홍보하면서 사회적 이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이 문제는 결국 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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