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받아
권익위, 법무부·복지부 등 27개 부처에 알선행위제재 강화 권고
입력 2019.01.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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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 법무사 등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일제히 정비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의·약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지난 10일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의 자격증이 있다.(2018년10월 기준)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근거 법률들에는 자격증 대여나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마다 제재 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이러한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가 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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