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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들이 최근 6년간 외부 강의를 통해 받은 사례금이 1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 이후 수행한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업무와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등 기관 운영전반에 걸쳐 실시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원이 식약처 직원들의 부적절한 외부강의 수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일부 직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부강의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장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요구받았다.
감사결과 식약처 소속 직원 31명은 59회에 걸쳐 외부강의 등(사례금 계 1,432만 원)을 사전 신고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실시했고, 또 다른 직원 2명은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월 시간 상한(6시간)을 초과해 외부강의를 수행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모두 반영해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고, 매년 자체 점검을 통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외부강의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식약처 소속 공무원들이 외부강의(겸직허가 강의 포함)를 통해 받은 사례금은 총 14억 1,400만원으로 신고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신고건수 1,579건 사례금 3억 5,100만원 △2013년 신고건수 1,453건 사례금 3억 3,300만원 △2014년 신고건수 1,112건 사례금 2억 4,800만원 △2015년 신고건수 756건 사례금 1억 8,100만원 △2016년 신고건수 747건 사례금 1억 5,700만원 △2017년 신고건수 693건 사례금 1억 4,4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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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들이 최근 6년간 외부 강의를 통해 받은 사례금이 1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 이후 수행한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업무와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등 기관 운영전반에 걸쳐 실시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원이 식약처 직원들의 부적절한 외부강의 수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일부 직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부강의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장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요구받았다.
감사결과 식약처 소속 직원 31명은 59회에 걸쳐 외부강의 등(사례금 계 1,432만 원)을 사전 신고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실시했고, 또 다른 직원 2명은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월 시간 상한(6시간)을 초과해 외부강의를 수행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모두 반영해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고, 매년 자체 점검을 통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외부강의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식약처 소속 공무원들이 외부강의(겸직허가 강의 포함)를 통해 받은 사례금은 총 14억 1,400만원으로 신고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신고건수 1,579건 사례금 3억 5,100만원 △2013년 신고건수 1,453건 사례금 3억 3,300만원 △2014년 신고건수 1,112건 사례금 2억 4,800만원 △2015년 신고건수 756건 사례금 1억 8,100만원 △2016년 신고건수 747건 사례금 1억 5,700만원 △2017년 신고건수 693건 사례금 1억 4,4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