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횡령' 혐의 공소 내용…"개인적 용도 사용"
검찰 공소 내용, 휴가비 부풀려 2,850만원 '비자금' 조성 공모
입력 2018.07.19 12:01 수정 2018.07.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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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2,85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소장을 발부했다. 

검찰 공소 내용을 살펴보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 사무처 조 모 국장은 임원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하기 휴가비를 부풀린 후 이를 실제로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모 국장은 휴가비로 임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하고, 현금 5,7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직원들에게 전액 지급받은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받되, 실제 지급은 반만 하고 반은 나를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2,850만원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찬휘 회장과 조모 국장이 공모해 대한약사회 소유의 자금인 2,850만원을 횡령했다고 공소 사실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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