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藥事)법 전면 개정 …약사(藥師)와 의약품 2개로 분리 제정
식약처, 연구용역통해 의약품 분야 독립법안 입법 추진 논리적 근거 확보
입력 2017.12.21 06:30 수정 2017.12.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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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이 약사인력에 관한 법과 의약품에 대한 법 2개로 분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규제체제 정비를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해 약사법에서 의약품에 대한 법률을 분리해 독립법안을 제정하는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인력과 의약품에 대한 2가지가 혼용돼 있고, 그에 따라 규제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일본의 약사법을 참고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정부와 관련업계에서 약사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의약품 규제체제 정비를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연규용역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사법을 약사인력과 의약품 등 2개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약사 개정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약사인력과 의약품에 대한 법으로 분리 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확보했다"며 "식약처 소관 규제인 의약품에 대한 내용만 담은 의약품법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1954년 제정된 약사법이 전면 개정돼 인력에 대한 규제를 하는 '약사법'과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하는 '의약품'법으로 분리 운영되는 상황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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