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보험약가 변경 불가능"
복지부, GIST환자에 약가 환불 보장
입력 2003.01.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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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보험약가 인하를 요청하는 백혈병 환자들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글리벡 보험약가 변경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보험약가는 건강보험법령에 의거해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실무검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글리벡 보험약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제조회사인 한국노바티스사가 지원하기로 무상지원하기로 약속한 10%분은 현금지원 등을 통해 혜택이 전부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회사측에 요청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또 GIST(위장관기저암) 환자중 2002년 1월 1일부터 허가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비급여로 약을 복용한 환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보험약가 초과분과 보험자부담금을 소급해 환불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GIST환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해 달라는 환자들의 요청에 대해 본인부담률인하는 백혈병이라는 특정 질환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이지 글리벡이라는 특정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제고를 위해 암·희귀성 질환 등에 대한 보안부담률 인하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초기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시행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현재 식약청의 허가가 없는 상태이므로 보험급여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향후 허가를 얻게 되면 허가일로부터 보험급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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