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리베이트 단속 영업사원서 거래 도매상까지 확대
공문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뇌물행위 등 회사 CP 규정 등 철저히 준수 요청
입력 2017.09.14 06:30 수정 2017.09.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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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하던 제약계가 최근 들어 다시 리베이트에 휩싸인 가운데, 개별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근절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간 제약사들이 펴온 리베이트 근절정책이 주로 의사와 직접 만나는 영업사원들을 철저히 단속하는 쪽에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거래처 단속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업종 특성상 제약사와 의사 및 약국 중간에 위치해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리베이트 발생시 검찰과 경찰에서도 손을 대고 있는 의약품도매상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모 제약사는 최근 거래 도매상들에게 자사의 CP 규정을 담은 공문을 통해 윤리경영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약업신문이 입수한 D사 공문에 따르면 이 제약사는 공문에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을 위한 자율준수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공정하고  올바른 회사 경영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회사는 뇌물방지경영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비금전적, 직접적 간접적,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가치의 부당한 이익을 제의 약속  수취 간청 하는 뇌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회사 업무 관련 임직원들로부터 부당한 요구와 불공정한 거래요구 혹은 뇌물행위가 발생할 시, 회사 Help-linedmfh 연락달라”며 CP 전화번호를 명기했다.

이와 함께 "당사는 00제약사에서 제공한 ‘ Compliance Ethical Value(for business partners)책자를 수령했고 , 해당 내용을 내부에 공유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수령 관련 정보(수령일자, 비즈니스 파트너, 수령인, 수령책자) 등으로 짜여진 표를 제시하고 서명을 요구했다.

해당 제약사는 리베이트 근절을 포함해 회사가 추구하는 윤리경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거래 도매상들에게 요구하는 이 공문을 거래처 모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현재는 한 개 제약사에 불과하지만, 성과를 거둘 경우 제약사 전반으로 퍼져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모 제약사와 관련한 리베이트 조사에서 검찰이 해당 제약사와 거래한 도매상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며, 도매상도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가 한 관계자는 “공문을 보면 도매상 단속을 철저히 한다는 의미 외에도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 등 여러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리베이트나 윤리경영과 관련해 손해볼 것이 없다는 점에서 형식은 다르겠지만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에서는 공문 등을 활용한 이 같은 정책은 리베이트 발생시 영업사원과 회사 간 '책임공방'에서 회사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매상과 관련한 리베이트가 발생했을 경우, 영업사원 개인과 거래 도매상 간 거래로 특정지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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