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리스’ 美 특허보호기간 2027년까지 연장
조성물 특허, 제형특허 및 용법특허 등 신규획득
입력 2017.08.18 11:19 수정 2017.08.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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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고가 의약품으로 꼽히는 이형성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및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에쿨리주맙)의 특허보호기간이 오는 2027년까지 연장될 수 있게 됐다.

미국 코네티컷州 뉴에이븐에 소재한 제약기업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社(Alexion)는 ‘솔리리스’가 미국 특허상표국(USPTO)으로부터 3개 특허를 획득했다고 15일 공표했다.

이번에 신규획득한 ‘솔리리스’의 3개 특허는 조성물 특허(미국 특허번호 9,732,149), 제형특허(9,718,880) 및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 용법특허(9,725,504) 등이다. 3개 특허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오는 2027년이다.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社의 루드윅 핸트슨 회장은 “보체(補體: 면역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의 매개물질로 작용하는 혈청단백질의 총칭) 생물학 분야의 선도주자인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가 지난 10여년 동안 ‘솔리리스’와 관련한 획기적인 연구‧개발에 투자를 진행해 왔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이 보체 저해제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뒤이어 “이번에 신규획득한 특허내용들이 다른 특허 및 독점권들과 함께 해당되는 전체 적응증에서 ‘솔리리스’를 한층 탄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측이 이번에 신규획득한 조성물 특허는 에쿨리주맙의 전장(full-length) 아미노산 배열 및  동일한 배열을 내포한 분자물질들과 관련한 것이다.

제형특허는 적응증과 무관하게 에쿨리주맙을 포함한 약학적 조성물과 관련한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용법특허의 경우 에쿨리주맙으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을 치료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어서 에쿨리주맙으로 이형성 용혈성 요독증후군 및 다른 보체 매개성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유효한 특허내용들을 보완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는 유럽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도 추가적인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솔리리스’의 불응성 전신성 중증 근무력증(gMG) 적응증 등과 관련해서도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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