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약준모의 한약국 관련 처분취소 소송 '기각'
약준모 "승·패소 떠나 한약사에 대한 법원 해석 필요"
입력 2017.07.06 14:39 수정 2017.07.1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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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약사에 한약국과의 거래중단을 요구한 약사단체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6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가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항소심에 대해 기각했다.

약준모는 지난해 10월 30일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약준모 측은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국, 한약국)라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재판을 진행해 왔다.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해 약준모 관계자는 "승소·패소 여부를 떠나 한약사에 대한 법원해석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 봐야 확실한 후속대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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