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판매 '또다른 빗장 풀리나?'
특수장소 확대 고시 개정안에 약사사회 '긴장'
입력 2015.01.16 06:15 수정 2015.01.1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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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에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특수장소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등을 취급할 수 있는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약사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은 콘도와 리조트에 한정됐다고 하지만 고시를 통해 특수장소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복지부는 15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을 거쳐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나 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콘도 등의 경우 약국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크게 품목 확대나 특수장소 확대 2개 방향에서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편의점 등에서 취급이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숫자를 확대하거나, 편의점 등이 없는 지역에서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만약 관련 품목을 확대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번 개정안 처럼 특수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관련 고시 개정으로 가능하다.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이번에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특수장소 범위를 확대하는 쪽을 정부가 선택했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판단이다.
 
한 약사 회원은 "법을 개정하자니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고시 개정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면서 "손쉬운 쪽을 선택하다 보면 특수장소가 점점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약사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시작된 지난 2012년 이후에도 품목이나 장소 확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 "한번 빗장이 풀리면 범위가 단순히 콘도나 리조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수장소 확대 얘기가 나오면서 약사사회는 이미 술렁이고 있다.
 
부작용이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을 '편의성'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지적이다.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안전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인해 안전상비의약품의 취급 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이미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은 관리가 느슨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고시 개정안이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고, 지난 2012년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이들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포함된 품목은 해열진통제를 비롯해 소화제와 감기약, 파스 등 모두 13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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