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 침 뜸 금지한 의료법은 합헌"
헌법재판소, 4(합헌)대 5(위헌)로 합헌 결정
입력 2010.07.29 16:30 수정 2010.07.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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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시술과 자기요법 등의 대체의학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부산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재판관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선 재판관 9명 가운데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못미쳐 합헌 결정이 난 것이어서, 향후 재야 침구계 등의 '뜸시술 자율화' 등을 위한 여론형성 노력이 더욱 거세게 일 전망이다.

헌재는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 합헌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뜸사랑(회장인 구당 김남수) 회원인 김 모 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자 부산지방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모든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로 볼 수 있다"며 헌재에 위헌제청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한편 올들어 침구사제도를 신설하는 의료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제주지역에서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4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지역에서 침구사제도를 부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연치유제도 도입을 도지사후보들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체의학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역시 보완대체의학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대체의학에 대한 논란은 비제도권은 물론 제도권 내에서도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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