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형약제 분할·분쇄 처방 집중 심사 예고
심평원, 사례 공개… "적절한 약제투여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입력 2010.07.29 15:11 수정 2010.07.3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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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49세 여성 A씨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로 쎄로켈서방정50mg을 1일 1회 0.13정씩 32일을 처방받았다.
 

(사례2)또한 54세 남성 B씨는 협심증 상병에 이소켓서방정 40mg을 1회 0.66정 1일 3회 30일분을 처방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이처럼 서방형약제를 분할·분쇄 사용한 청구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방형제제는 약물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형으로 분할 분쇄해 사용하는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약물의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식약청 주의사항에도 '이소켓서방정'은 씹어서 복용하는 경우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두통이 생기기 쉬우므로 부수거나 씹지 말고 그대로 복용하도록 되어 있다.

'쎄로켈서방정'도 전체를 삼켜야 하며 쪼개거나 씹거나 부수어서는 안된다고 명기돼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서방형약제를 쪼개는 등의 처방을 내리면 적절한 약제투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방형약제에 대한 집중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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