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여부 갈림길에 놓였던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이 최종적으로 시판 유지되는 한편 시판 후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오남용우려 의약품 지정은 빨라야 10월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시부트라민과 맞물려 비만치료제 관리 방안으로 비 향정 치료제에 대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및 처방ㆍ조제 내역 정기적 신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은 식약청이 의존성이 약한 시부트라민제제 대해 향정약으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남용 부분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으로 보인다.
우선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분업예외 지역에서도 5일까지 판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10월부터는 시부트라민제제와 오를리스타트 제제 등 비향정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전국에 걸쳐 837곳이나 되며 대도시 입접지역도 상당수 되기 때문에 접급이 얼마든지 용이한 상태여서 분업 예외 약국을 돌며 비만치료제 쇼핑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 식약청이 최근 실시한 기획감시에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시부트라민 등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판매가 포착되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대한 방향은 이미 결정됐다" 며 "지정 시기가 문제일텐데 시행규칙 개정, 고시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고 10월 경이면 지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처방·조제 내역을 정기적으로 신고(약국개설자)토록 하는 방안도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과 함께 진행되는 작업"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작업을 마쳐 비향정 비만치료제도 오남용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일반, 전문, 오남용우려로 나뉜다" 며 "오남용우려 지정은 말 그대로 오남용을 최소화 하는 1차적인 장치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리와 보관의 의무가 있는 향정 비만치료제도 오남용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처방·조제 내역 정기적 신고(약국개설자), 비만치료제 병용·연령 금기 등 DUR정보 제공 등은 시부트라민 등 비만치료제가 보다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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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여부 갈림길에 놓였던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이 최종적으로 시판 유지되는 한편 시판 후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오남용우려 의약품 지정은 빨라야 10월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시부트라민과 맞물려 비만치료제 관리 방안으로 비 향정 치료제에 대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및 처방ㆍ조제 내역 정기적 신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은 식약청이 의존성이 약한 시부트라민제제 대해 향정약으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남용 부분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으로 보인다.
우선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분업예외 지역에서도 5일까지 판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10월부터는 시부트라민제제와 오를리스타트 제제 등 비향정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전국에 걸쳐 837곳이나 되며 대도시 입접지역도 상당수 되기 때문에 접급이 얼마든지 용이한 상태여서 분업 예외 약국을 돌며 비만치료제 쇼핑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 식약청이 최근 실시한 기획감시에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시부트라민 등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판매가 포착되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대한 방향은 이미 결정됐다" 며 "지정 시기가 문제일텐데 시행규칙 개정, 고시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고 10월 경이면 지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처방·조제 내역을 정기적으로 신고(약국개설자)토록 하는 방안도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과 함께 진행되는 작업"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작업을 마쳐 비향정 비만치료제도 오남용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일반, 전문, 오남용우려로 나뉜다" 며 "오남용우려 지정은 말 그대로 오남용을 최소화 하는 1차적인 장치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리와 보관의 의무가 있는 향정 비만치료제도 오남용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처방·조제 내역 정기적 신고(약국개설자), 비만치료제 병용·연령 금기 등 DUR정보 제공 등은 시부트라민 등 비만치료제가 보다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