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 43만건
마약법 11조 위반, 재발방지 대책마련 시급
입력 2018.10.08 08:33 수정 2018.10.08 10:0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지난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으며, 매일 1만 5천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 19,927,819건(3개월) 중 환자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1,437건 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내과계 중환자실 ASP 실증 분석…병원약사 개입 '효과 입증'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첫 치료 선택이 생존 곡선 바꾼다”
심장 비대의 이면에 숨은 희귀질환…"파브리병, 의심에서 시작된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 43만건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 43만건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