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대웅 '거점도매' 철회 촉구…"유통 왜곡·건강권 침해"
특정 도매 집중 공급 "약사법 위반 소지·유통 질서 훼손"
"반품 체계 붕괴·행정 부담 가중"…강경 대응 시사
입력 2026.03.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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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이하 서울시약사회)가 최근 대웅제약이 추진 중인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 정책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와 상생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성명에서 대웅제약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특정 거점 도매업체에만 의약품을 집중 공급하는 방식이 의약품 유통 생태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국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특히 △특정 도매상 집중 공급에 따른 유통 독점 및 약사법 위반 소지 △‘도도매’ 거래 유발로 인한 약국 행정 부담 및 반품 체계 붕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심화에 따른 시민 건강권 침해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위학 회장은 “의약품은 기업의 물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제약사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이 약국 현장의 혼란과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유통 업계와 약국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지속한다면, 서울시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서울특별시약사회 성명서 전문(260330)]
 

대웅제약은 유통 생태계를 위협하는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상생의 길로 나서라!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최근 대웅제약이 약국 현장과 유통 업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로서, 특정 기업의 물류 편의를 위해 유통 질서와 공공성이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본회는 대웅제약의 이번 정책이 초래할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며 시정을 요구한다.

1. 유통 독점 및 법적 논란 소지 차단
특정 거점 도매업체에만 의약품을 집중 공급하는 방식은 시장의 공급 불균형과 왜곡을 초래한다. 이는 특정 도매상에만 물량을 공급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기존 거래처를 배제하는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 약국 행정 부담 가중 및 반품 체계 붕괴 우려
이번 정책은 거점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도도매' 거래를 유발해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늘리고 현장의 혼선을 가중시킨다. 특히 도도매 거래 확산으로 인해 반품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반품 거절이나 정산 지연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약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심각하게 키울 수 있다.

3.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및 건강권 보호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심격한 상황에서 공급 창구를 소수로 좁히면 물류 병목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지역 약국과 병원의 의약품 입고 지연으로 직결되어 환자들이 제때 조제와 투약을 받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웅제약은 일방적인 정책 강행이 약국 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대웅제약이 약국 및 유통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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