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반의약품 판매하는 ‘OTC 자동판매기’ 등장하나
다이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실증계획 인증 취득
입력 2021.05.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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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이쇼 제약은 역개찰구내에서 OTC자판기를 이용한 일반의약품 판매 실증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이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신기술등 실증제도)’에 기초하여 신청한 ‘역개찰구내에서의 OTC 자판기를 이용한 일반의약품 판매 실증’에 관한 신기술 등 실증계획에 대해 지난 4월 23일 주무대신인 후생도동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의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일반의약품 판매에 관한 실증계획과 관련 주무대신의 인증을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 실증계획은 자격자(약사 및 등록판매자)의 적절한 관리 하에 역개찰구내에 개설이 끝난 드럭스토어 점포의 일부로서 설치된 OTC자판기을 통해 역을 이용하는 일반생활자를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중 제2류의약품 및 제3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일본은 일반의약품을 위험도에 따라, 3단계 분류하고 있다. 제1류의약품은 부작용의 위험도가 높은 성분을 포함한 것으로 반드시 약사에 의한 판매가 요구되며, 제2류와 제3류는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에 의한 판매가 가능하다. 

다이쇼는 ‘일반의약품의 자판기 판매를 통해 소비자의 시간적·거리적 제약을 해소하여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에 따라 셀프메디케이션 의식 향상 및 의료비 삭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일반의약품 리딩기업으로서 드럭스토어와 협력하여 신기술에 의한 일반의약품의 새로운 판매방법(자격자를 매개한)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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