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의약품의 광고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정 성별이나 연령을 타깃으로 하는 표현이 가능해지며, 특정한 한 가지 효능·효과를 광고해도 무방하게 되었다.
앞으로 본격적인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감기약을 비롯하여 의약품 TV 광고 등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광고는 과장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의료기기법에 근거한 자체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1980년에 발표된 후생성(당시) 통지에 따라 규제되어 왔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업계단체의 강한 요구로 후생동성이 최근 그 기준을 대폭 개정하게 됐다.
후생노동성의 이번 개정에는 기업의 영업전략을 존중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의약품의 사용을 확대하여 국가의 의료비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숨은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37년만의 개정으로 일본의 의약품 광고는 효능·효과 등의 특징을 어필하기 쉬워지는 한편, ‘여성’ ‘시니어’ 등 구입 타깃을 한정한 표시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의약품은 폭넓은 연령대의 남녀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별이나 연령대를 타깃으로 한 광고는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생리통에 대한 효과를 어필할 경우 ‘여성용’, 어깨결림에 효과를 어필할 경우 ‘중장년층용’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기존의 광고에서는 ‘두통, 생리통에’ ‘무좀, 백선에’ 등 흔히 두 가지 이상의 효능·효과가 함께 표현되어 왔다. 이는 한 가지 증상에 매우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원칙 2가지 이상의 효능·효과를 병기하도록 해왔기 때문. 하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설명을 읽으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여 ‘특정한 한 가지 효능·효과 등을 광고해도 무방하다’고 하고 있다.
이밖에 ‘카페인이나 스테로이드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쓸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되었고, 화분증 등에서 ‘졸음이 적다’ 등의 표시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안약의 ‘시원하다’ 등과 같은 사용감은 사용목적을 오인시킬 수 있다고 하여 강조하는 것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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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의약품의 광고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정 성별이나 연령을 타깃으로 하는 표현이 가능해지며, 특정한 한 가지 효능·효과를 광고해도 무방하게 되었다.
앞으로 본격적인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감기약을 비롯하여 의약품 TV 광고 등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광고는 과장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의료기기법에 근거한 자체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1980년에 발표된 후생성(당시) 통지에 따라 규제되어 왔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업계단체의 강한 요구로 후생동성이 최근 그 기준을 대폭 개정하게 됐다.
후생노동성의 이번 개정에는 기업의 영업전략을 존중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의약품의 사용을 확대하여 국가의 의료비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숨은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37년만의 개정으로 일본의 의약품 광고는 효능·효과 등의 특징을 어필하기 쉬워지는 한편, ‘여성’ ‘시니어’ 등 구입 타깃을 한정한 표시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의약품은 폭넓은 연령대의 남녀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별이나 연령대를 타깃으로 한 광고는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생리통에 대한 효과를 어필할 경우 ‘여성용’, 어깨결림에 효과를 어필할 경우 ‘중장년층용’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기존의 광고에서는 ‘두통, 생리통에’ ‘무좀, 백선에’ 등 흔히 두 가지 이상의 효능·효과가 함께 표현되어 왔다. 이는 한 가지 증상에 매우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원칙 2가지 이상의 효능·효과를 병기하도록 해왔기 때문. 하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설명을 읽으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여 ‘특정한 한 가지 효능·효과 등을 광고해도 무방하다’고 하고 있다.
이밖에 ‘카페인이나 스테로이드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쓸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되었고, 화분증 등에서 ‘졸음이 적다’ 등의 표시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안약의 ‘시원하다’ 등과 같은 사용감은 사용목적을 오인시킬 수 있다고 하여 강조하는 것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