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알림타’ 제네릭 제품 특허침해 결론
일라이 릴리 vs. 악타비스 상고심서 릴리 손 들어줘
입력 2017.07.10 10:48 수정 2017.07.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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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社는 영국 대법원이 항암제 ‘알림타’(페메트렉시드 이나트륨)의 염 대체제형과 관련한 소송에서 악타비스社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7일 공표했다.

즉, 악타비스 제품이 독성을 낮추기 위해 비타민 보충제, 엽산을 함유한 종합비타민제 및 비타민B12 등을 병용토록 하고 있는 ‘알림타’의 비타민 용법특허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에서 직접적으로 침해했다는 것.

영국 대법원은 아울러 악타비스 제품이 간접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영국 항소법원의 판결내용을 재확인했다는 것이 일라이 릴리측의 설명이다.

일라이 릴리측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의 판결은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영국 항소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6월 제형을 변경하거나(reconstituted) 염으로 희석된 제네릭 제품들이 ‘알림타’의 비타민 용법특허를 간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지만, 동등성의 원칙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도출한 바 있다.

그 후 악타비스는 위험을 감수하고 페메트렉시드 아미사르트(Pemetrexed Armisarte)를 발매한 바 있다. 악타비스는 이전까지 페메트렉시드 악타비스(Pemetrexed Actavis)를 제네릭 제품으로 발매했었다.

이날 영국 대법원의 공개에 따라 악타비스 제품은 제형을 변경했거나 희석했거나 관계없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가름됐다.

일라이 릴리社의 마이클 J. 해링튼 법무담당 부회장은 “대법원이 어떻게 추론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알림타’의 비타민 용법특허가 오는 2021년 6월까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에서 제네릭 페메트렉시드 제품들에 의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해링튼 부회장은 뒤이어 “지적재산권 보호가 제약업계 뿐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지재권이야말로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할 차세대 혁신신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시장독점권을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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