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대웅 거점도매 전면 중단 촉구…"약국·환자 피해 현실화"
수급 차질·조제 지연 확산 지적…"직영몰 유도·재고 부담 가중" 비판
공정위 조사 요구·대체조제 확대 제안…"성분명 처방 검토 필요"
입력 2026.04.20 10:23 수정 2026.04.20 10:2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대웅제약의 ‘거점 도매’ 정책으로 인한 의약품 수급 차질이 약국과 환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대웅제약의 유통 구조 변경 이후 약국 현장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적시에 조제를 받지 못한 환자 피해 역시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약준모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존에 거점 도매와 거래하지 않던 다수 약국에서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동안 긴급 의약품을 당일 확보할 수 있도록 작동해온 도매 유통망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이 같은 구조 변화가 결과적으로 제약사의 직영 온라인몰 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약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재고 확보 부담과 비용 증가를 떠안게 되고, 과잉 주문에 따른 자원 낭비 가능성까지 커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상품명 처방 구조를 기반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이번 정책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국민 건강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명분으로 제시된 유통 효율화 논리에 대해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현장에서는 오히려 공급 지연과 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약준모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신속한 조사와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대한약사회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약준모는 현재 상황을 코로나19 당시 의약품 수급 불균형과 유사한 국면으로 진단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 대체조제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필요 시 정부가 수급불균형 의약품 지정과 함께 성분명 처방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과 국민 건강이 훼손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관련 문제 제기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약사·약학]약준모, 대웅 거점도매 전면 중단 촉구…"약국·환자 피해 현실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약사·약학]약준모, 대웅 거점도매 전면 중단 촉구…"약국·환자 피해 현실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