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기준 초과 해도 수입·제조 가능"
식약처, 함량기준 상향 요구에 답변…"다만 지키도록 권장"
입력 2016.03.02 12:11 수정 2016.03.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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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의 함량 기준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최대함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입이나 제조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영양소 섭취 기준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영양성분의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제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우선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과잉 섭취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함량 기준이 설정돼 있다며, 현행 일일섭취량은 영양소기준치의 30%를 최소함량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함량은 영양소의 상한 섭취량과 다른 일반식품 등을 통해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의 섭취량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최대함량이 설정돼 있지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입이나 품목제조신고는 가능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가능한 기준을 지키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되도록이면 최대함량 기준을 지켜 제조나 수입하도록 권장하고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답변을 통해 '향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개정과 산업계의 순응도 조사 등을 통해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영양성분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다.

과량 섭취에 문제가 없는 비타민B군이나 인식이 부족한 미네랄 등에 대해서도 허용량을 상향해 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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