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입력 2018.12.18 08:46 수정 2018.12.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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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8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기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별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판단아래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도 함께 개정 공포해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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