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협의체, 개선권고문 채택 못하고 회의 종료
일차의료기관 병상 허용 여부 이견…1월말까지 의료계 절충안 있으면 재논의
입력 2018.01.18 16:07 수정 2018.01.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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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협의체가 의료전달체계 개선권고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14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 이하 협의체)는 18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 등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는 못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및 단기입원 허용 입장을, 대한병원협회는 일차의료기관에 병상 및 단기입원 불가 입장으로 대립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2년여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1월말까지 의료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올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재논의 하기로 해 추후 여지는 남겨 두기로 했다. 

협의체 임시 위원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교수는 "비록 권고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의미 있는 활동 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는 2016년 1월 15일 공급자 단체, 가입자 단체, 학회, 전문가, 정부 및 관련기관 등 19명으로 구성돼 14차례 회의 및 5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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