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식 후 면역억제제 완전 중단, 장기생존율 제고
일본 St. Mary Hospital 연구소의 Satoru Todo 박사
입력 2017.07.10 09:16 수정 2017.07.10 09:1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간 이식 후 조절 T-세포(regulatory T-cell)를 이용, 면역 관용을 유도하면 18개월 후에는 면역억제제를 완전 중단할 수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나와, 간 이식 후 장기 생존에 대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7일 서남의대 명지병원에서 개최된 ‘이식관용 명지 국제 미니 심포지엄’(The Myongji International mini-Symposium on Transplantation Tolerance)의 연자로 나선 일본 St. Mary Hospital 연구소의 Satoru Todo 박사(사진)가 소개했다.

Todo 박사는 “생체 간이식 환자에서 아주 새롭고 특별한 조절 T-세포(regulatory T-cell)를 이용하여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임상실험을 했다”며 “10명의 성인 이식환자에게 이식초기에 T-세포를 주입한 결과, 이식 후 6개월부터 면역 억제제를 점차 줄이기 시작하여 매 3개월마다 줄여서 18개월 후에는 완전히 면역 억제제를 중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에게 주입된 cell은 anti-CD80/86 단일 클론 항체 존재 하에, 환자의 임파구와 방사선 처리된 기증자의 임파구를 2주간 동시 배양하여 얻은 보강된 조절 T-세포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임상실험에 참가한 10명 모두는 현재까지 이식 간의 기능이 정상이며 정상조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한 Todo 박사는 “7명은 면역 억제제를 완전히 끊은 후 16개월~33개월간의 추적 관찰 기간 중 면역 억제제의 재사용이 필요 없이 정상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자가면역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로서 면역 억제제를 줄이는 동안 경한 면역 거부 반응을 보여 기존의 면역 억제제를 저용량으로 다시 시작하여 간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Todo 박사는 “조절 T-세포가 보강된 세포치료는 안전하며 10명 중 7명에서 면역 관용을 유도하여 면역 억제제 사용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결론지었다.

Todo 박사는 1963년 세계 최초로 간 이식을 시행한 미국의 Dr. Starzl과 13년 동안 함께 간이식을 수행했으며, 일본으로 귀국한 후에도 지속적인 이식관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간이식 후 3년 내에 70%에서 면역억제제를 중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Treg세포치료 효과’를 2016년 Hepatology(2016;64:632-643)에 발표하였고, 이 업적은 같은 호 Hepatology Editorial에서 매우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간이식 후 면역억제제 완전 중단, 장기생존율 제고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간이식 후 면역억제제 완전 중단, 장기생존율 제고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