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병원,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관절∙척추치료 임상연구 확대, 자체 IRB 통해 과학적∙윤리적 검증
입력 2015.01.12 08:24 수정 2015.01.12 08:2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관절∙척추∙내과 중심의 종합병원 부산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임상시험이란 피험자를 모집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험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상 시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부민병원은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전문 인력, 의료진의 연구 수준 등 식약처에서 지정한 평가 기준을 모두 통과했으며, 자체적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설치해 임상시험의 윤리적, 과학적, 의학적 측면을 자체적으로 검토 및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을 통해 부민병원은 세계 최고의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HSS(Hospital for Special Surgery)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부민병원 엄상화 임상시험센터장(정형외과)은 “이번 지정을 통해 부민병원이 진료 뿐만 아니라 연구중심의 병원으로서 역량을 강화시켜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부민병원은 2012년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양규석 의약외품약국몰협회장 "엔데믹 파고 넘어 '약국활성화 플랫폼' 도약"
[ODC25 ASEAN] “오가노이드 지금이 골든타임…표준 선점 국가가 시장 이끈다”
압타바이오 “계열 내 최초 신약 'ABF-101' 20조 황반변성 주사 시장 흔든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부민병원,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부민병원,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