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안00씨는 1997년부터 2010년9월까지 약 4년간 보험료 310만5,5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3월23일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탕감 받았다. 12일 후인 4월 4일 안00씨는 직장에 취업해 월평균 7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사례2. 주00씨는 2003년4월부터 2010년10월까지 약 8년간 보험료 111만3,26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3월21일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탕감 받았다. 3개월 후인 2012년 6월11일 주00씨는 직장에 취업하여 월평균 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소득과 재산이 없어 수년간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탕감 받은 지역가입자들 중 일부가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 직후 고액연봉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악질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건강보험공단의 부실한 체납관리가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은 소득‧재산이 없거나, 압류‧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05년~2013.4월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된 대상자는 총 220만3천세대로, 결손처분액은 9,913억원에 달한다.
이 중 결손처분 이후 직장에 취업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은 총 3만4,425명으로 이들의 결손처분액은 162억4,774만원이었다.
특히, 직장가입 전환자 중 10.7%인 3,676명은 결손처분 직후인 3개월 이내에 직장에 취업했다.
문제는 수년간 취업 등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수입이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탕감받은 체납자들 중 일부는 탕감 직후에 직장에 취업하여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3개월 이내 직장 취업자들의 보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의 월평균 보수액 상위 50명"을 제출받은 결과, 이들의 취업 이후 월 평균 보수는 392만원~700만 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상위 12명은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의 고액연봉자들이었다.
적게는 3~4년, 많게는 8년 이상씩 소득이 없어서 체납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탕감을 해주자마자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납부능력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이 결손처분 결정에 있어서 대상자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편을 통한 독촉장 발송 등에만 한정해 체납관리를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최근 9년간 탕감한 금액만도 1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뒤늦게나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9월부터는 결손처분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체납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하지만 기존에 탕감해준 1조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실하게 체납을 관리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의원은 “결손처분 대상자 중 탕감해줄 당시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포착되지 않다가 결손처분 직후 고액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철저히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결손처분 직후 고액연봉자로 취업한 사람들이 다시 체납할 경우에는 즉각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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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안00씨는 1997년부터 2010년9월까지 약 4년간 보험료 310만5,5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3월23일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탕감 받았다. 12일 후인 4월 4일 안00씨는 직장에 취업해 월평균 7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사례2. 주00씨는 2003년4월부터 2010년10월까지 약 8년간 보험료 111만3,26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3월21일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탕감 받았다. 3개월 후인 2012년 6월11일 주00씨는 직장에 취업하여 월평균 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소득과 재산이 없어 수년간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탕감 받은 지역가입자들 중 일부가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 직후 고액연봉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악질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건강보험공단의 부실한 체납관리가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은 소득‧재산이 없거나, 압류‧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05년~2013.4월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된 대상자는 총 220만3천세대로, 결손처분액은 9,913억원에 달한다.
이 중 결손처분 이후 직장에 취업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은 총 3만4,425명으로 이들의 결손처분액은 162억4,774만원이었다.
특히, 직장가입 전환자 중 10.7%인 3,676명은 결손처분 직후인 3개월 이내에 직장에 취업했다.
문제는 수년간 취업 등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수입이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탕감받은 체납자들 중 일부는 탕감 직후에 직장에 취업하여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3개월 이내 직장 취업자들의 보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의 월평균 보수액 상위 50명"을 제출받은 결과, 이들의 취업 이후 월 평균 보수는 392만원~700만 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상위 12명은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의 고액연봉자들이었다.
적게는 3~4년, 많게는 8년 이상씩 소득이 없어서 체납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탕감을 해주자마자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납부능력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이 결손처분 결정에 있어서 대상자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편을 통한 독촉장 발송 등에만 한정해 체납관리를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최근 9년간 탕감한 금액만도 1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뒤늦게나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9월부터는 결손처분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체납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하지만 기존에 탕감해준 1조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실하게 체납을 관리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의원은 “결손처분 대상자 중 탕감해줄 당시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포착되지 않다가 결손처분 직후 고액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철저히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결손처분 직후 고액연봉자로 취업한 사람들이 다시 체납할 경우에는 즉각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