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캔커피 한개 이상 마시면 카페인 과다섭취로 부작용 우려
입력 2012.04.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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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예방하고, 안전한 카페인 섭취를 알리기 위해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중․고등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포스터는 △식품 속의 카페인 함량 △카페인 섭취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고카페인 음료 확인 방법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됐다.

카페인은 커피나무, 차 잎 등에 함유된 성분으로 식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등이 즐겨먹는 콜라, 초콜릿, 에너지음료 등에도 광범위하게 함유돼  있다.

캔커피에는 74mg, 커피믹스 69mg(1봉기준), 녹차 15mg(티백 1개기준), 콜라23mg(1캔250m기준), 초콜릿 16mg(1개기준 30g), 에너지음료 62.5mg(1캔 250ml)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통상 체중 50kg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125mg으로 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며, 카페인을 과량 섭취하면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부작용 정도가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잠을 쫒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음료 등을 섞어 마시거나 과다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어린이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체중 1kg 당 2.5mg 이하이다. 예를 들어 체중 30kg 어린이의 경우 일일 섭취권장량이 75mg 이하로, 캔커피 1개 카페인 함량(74mg)에 해당된다.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이다.

식약청은 현재 카페인이 1mL 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상음료(차, 커피 제외)에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해야 하며,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 문구를 자율적으로 제품에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월1일부터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는 총 카페인 함량 및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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