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선대본 "당선무효 관련 조항 해석 철회하라"
'임기 개시전' 조건 해석 인정 못해…한동주 서울시약회장 사퇴촉구
입력 2020.11.05 09:5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최근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1심 벌금형이 당선무효가 아니라고 해석한데 대해 양덕숙 전 후보 측이 반박했다.

양덕숙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4일 밤 입장문을 발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관련 조항 해석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양덕숙 선대본 측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신설된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4호는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1심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판결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선거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3심의 대법원 판결까지 버티면 임기 3년을 거의 채울 수 있는 병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신설 조항의 설립 취지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

선거관리규정의 '임기개시 전'이라는 단어가 신설된 조항에도 귀속돼 1심 판결 100만원 이상이 임기개시 전에 해당될 때만 당선무효인 것처럼 해석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양덕숙 선대본은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등을 거쳐 의결된 헌법과도 같은 규정이 엄중하게 적용돼 1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지면 당선무효가 돼야 향후 불법적인 선거운동 방식이 근절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약사회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게는 "벌금형의 위중함을 안다면 먼저 회원에게 사과부터 할 것과 피해자에게 구제노력부터 해야 함에도 회장직유지에 연연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불쑥 대한약사회에 찾아가는것은 이미 당당한 회장이기를 포기한듯 한 사람이므로 즉각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원 누구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호를 받아야 회원들도 안심하고 약사회의 결정을 인정하고 협조하며 따르게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회원을 존중하며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인터뷰] 이재홍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
“비만, 숫자가 아니다”…BMI 넘어선 ‘임상적 비만’ 시대
"약사가 직접 만들었다"…프리미엄 스킨케어 '비브랩' 출사표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양덕숙 선대본 "당선무효 관련 조항 해석 철회하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양덕숙 선대본 "당선무효 관련 조항 해석 철회하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