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서울시약회장 "후보매수 아닌 것 재판부도 인정…결과는 유감"
"서울시약사회장 직무 차질없이 마무리, 향후 행보는 고민 할 것"
입력 2018.10.02 06:02 수정 2018.10.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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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징계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종환 회장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도하지 않게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회원들에게 사죄의 말로 그간의 심경을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 9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이 기각 처분되며, 사실상 대한약사회장 출마가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이에 김종환 회장은 "지난달 재판 결과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판에 패소 했으나) 재판부는 윤리위원회의 주장처럼 '후보 매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주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왜곡된 사실에 판단의 근거를 두고 있다"며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회에 건전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 오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짧은 소회를 밝혔다.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사실상 이번 선거에는 출마가 어렵게 된만큼 김종환 회장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다음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 지난 6년 동안 닦아왔던 회무 컨텐츠를 통해 약사회가 거듭나고 발전되도록 일조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약사회장의 직무를 차질없이 마무리 짓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종환 회장을 지지하는 회원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곧바로 말을 잇지 못하고 "회원들에게 죄송하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의 믿을 수 있는 약사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김종환 회장은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로 부터 '선거권·피선거권 2년 제한'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20일 1심에서 패소,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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