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회장 "고발 취하 취소 가능, 재고발도 할수 있어"
25일 담당 검사와 직접 통화해 확인…"괜한 의혹은 없어야"
입력 2017.10.26 09:22 수정 2017.10.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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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분회장협의체 이현수 회장(하남시약사회)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등을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한 사건이 법무 대리인 직원의 실수로 구설에 휘말렸다. 

이현수 회장은 "이번 일로 조찬휘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퇴진 활동이 재 조명되어 한편으로는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발취소 건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가진 이들이 이를 계기로 분회장협의체를 분열시키려는 여론 조장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조찬휘 외 2명에 대한 고발 취하 취소서를 접수했고, 담당 검사를 통해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을 구두로 확인 했다"며 "고발 취하 취소 통보가 검찰을 통해 경찰서로 송달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소가 아니 '고발'은 동일 인물이 동일 혐의로 동일 대상에 재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는 물론 재고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수 회장은 "일부에서 고소·고발 취하서를 미리 작성 해 놨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번 일은 말 그대로 해프닝"이라며 "전국분회장협의체는 대한약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뭉친 만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일을 기회로 정치적인 분열을 조장하는 의혹은 더이상 없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발 취하는 사건 수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진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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