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조찬휘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법원 제출
문재빈 의장 "결단 기대 했으나…이제는 사법적 판단에 맡길 뿐"
입력 2017.08.23 12:07 수정 2017.08.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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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23일 법원에 제출됐다. 

문재빈 총회 의장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은 지난 7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안으로 의장단과 감사단, 명예회장, 시도약사회장 등으로 구성된 후속 조치 회의를 3차에 걸쳐 진행한 결과이다. 

문재빈 의장은 " 대한약사회의 일을 놓고 법적 다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에 조찬휘 회장의 결단을 기대했다"며 "이제 법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심경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제 직무정지가처분, 검찰 고발 등 사법적인 결정을 기다릴수 밖에 없다"며 "지난 3차 회의 중 낭떠러지에 매달린 장님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낭떠러지에 매달려 덩굴을 잡고 있는 장님에게 손을 놓으면 살수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손을 놓으면 한발도 안되는 높이에 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조찬휘 회장에게도 놓으면 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문 의장은 "앞으로 더이상 회원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약사 사회가 차분해 지길 바란다. 이제는 조용히 사법적인 결과를 지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지금의 약사회 상황이 정치적인 음해나 공작이라는 말을 하는데,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이 사안들에 대해 회원들은 약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최장 40일 안에 신청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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