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제재 과도하다"
고등법원 판결문…'현행법상 한약사 일반약 판매 명백한 위법 아냐'
위반행위로 보더라도 행정기관 신고 이상 압력행사는 문제
입력 2017.07.10 06:00 수정 2017.07.10 06:0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의 '한약국 관련 처분취소 소송'에서의 패소 원인이 제약사·한약국에 대한 압력 행위가 과도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약준모가 제약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점과 현행법에서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명백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설령 위반행위라 해도 행정기관 신고 이상의 압력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가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항소심에 대해 기각했다.

약준모는 소송과정에서 "한약사가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이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약준모의 위반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제약사의 한약사에 대한 직거래 중단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약준모는 제약사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중단 행위를 강요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준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약준모가 제약사에 대해 부당하게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거래를 중단하게 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강요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약준모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이 일반약을 취급하지 못하게 할 의사가 존재하고, 그러한 의사가 이사건 위반 행위와 관련한 원고의 홈페이지 공지와 공문 시행, 정기총회의 자료 및 발언을 통해 거래 제약사 등에게 통지된 점을 들었다.

또 약준모는 3천여 명이 넘는 약사를 회원으로 뒀고, 약사들의 경제활동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업자단체로, 제약사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여겨졌다.

약준모가 추진하던 한약사 일반약 판매금지에 미온적인 A 제약사에 대한 불매운동에 200여 개 약국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실력행사가 이뤄진 사례가 단적으로 이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약준모의 해당 위반 건으로 A사는 실제로 한약사가 개설한 34개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중단했고, 9개 제약사는 거래거절을 약속했다.

이는 약준모 요청을 따르지 않은 회사가 존재하거나, 약준모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보지 않은 회사가 있다 해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모두 그 판단의 전제로 일반약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체로 현 상태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약준모 또한 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가 약사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됐다.

약준모가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약사회에 요구하고, 2014년 7월 16일경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변호사 회의를 했으며, 2015년 7월 30일에는 성남시약사회 및 부천시약사회와 '한약사 불법근절 간담회'를 갖는 등 활동이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한약사가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법상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

이어 "설령 한약사가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소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의해 행정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 이외에 현행 법령상 이런 사유를 내세워 제약사들에 대해 일반약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제약사는 자신의 경영전략, 영업여건 등을 고려해 한약사 개설 약국과의 일반약 거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약준모의 압력 행위가 거래 자유를 제한·침해하는 불공정거래를 하게 했다는 것이다.

한약사의 경우, 전문의약품 취급이 없어 도매상 거래 비중이 낮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서는 대체거래처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약준모 활동이 한약사 일반약 약국 판매 시장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약준모의 해당 사건 위반행위 결과 다수 제약사의 거래처 및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했다"며 "편의점 등에서도 가능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곤란하게 해 일반약 약국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로 인해 소비자 불편을 일으키는 등 유·무형 소비자 이득이 감소하는 측면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정리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준모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제재 과도하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준모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제재 과도하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