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3년주기 면허신고제 도입
약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신고시 자격정지 조치
입력 2017.02.16 09:3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사와 한약사들에게 3년주기의 면허신고제가 도입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한약사의 면허신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약사·한약사는 면허를 받은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 한약사에 대해서는 신고할 때까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는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이와 함께 약국 개설자간의 앙도양수를 통해 약국 개설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약국 개설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등록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경감조치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사·한약사, 3년주기 면허신고제 도입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사·한약사, 3년주기 면허신고제 도입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