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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부터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예비 약사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약사예비시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월 8일 공포했다.
그동안은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안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약사법은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는 약사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한 조건으로 약사예비시험을 합력하도록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했다.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3년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2020년부터 약사예비시험 제도가 도입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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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부터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예비 약사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약사예비시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월 8일 공포했다.
그동안은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안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약사법은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는 약사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한 조건으로 약사예비시험을 합력하도록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했다.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3년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2020년부터 약사예비시험 제도가 도입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