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다고?
일부 지역에서 '취급 가능하다' 점주에 위법 부채질
입력 2014.04.23 06:51 수정 2014.04.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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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일반 슈퍼마켓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사례가 '갑자기' 늘고 있다. 취급 주의보를 내려야 할 판국이다.

최근 들어 일부 일반 슈퍼마켓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엄연한 위법사항이지만 슈퍼마켓 점주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지정된 의약품'만 취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일부 영업사원들이 '슈퍼마켓에서도 취급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점주들에게 전달하면서 판매 의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슈퍼마켓 A점주는 "몇주 사이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영업사원이 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인 ㅌ제품 등을 취급해 보라며 권했다"면서 "영업사원이 취급해도 된다는 말을 전한 터라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를 물색하다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슈퍼마켓 A점주는 "이 과정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을 위해서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편의점이어야 하고, 게다가 교육까지 따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영업사원 말만 믿고 제대로 취급했다가는 망신을 톡톡히 당할뻔 했다"라고 전했다.

비슷한 사안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1일 한 시·도 약사회 게시판에는 약국 이웃에 있는 일반 개인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한 약사회원의 글이 올라왔다.

체인에 가입된 편의점이 아니라 일반 개인 소유의 슈퍼마켓 관계자가 영업사원으로부터 취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취급의사를 표시했다는 말이다. 게시글에서는 이 슈퍼마켓을 방문한 영업사원 역시 교육을 안 받아도 취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을 게시한 B약사는 "어떤 영업사원이 안전상비의약품 세트를 들고와 취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전했다는 이웃 슈퍼마켓 관계자의 말을 들었다"면서 "슈퍼마켓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아무래도 이웃 약국에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아 말을 전하러 왔다고 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B약사는 이어 "24시간 운영하면서 시스템이 갖춰진 곳만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슈퍼마켓 관계자가 잘 이해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서 "꼭 지역 보건소에 문의해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라고 전했다.

비슷한 상황이 전국적으로 적지 않게 목격되면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영업사원들이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취급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슈퍼마켓 점주가 이를 취급할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 관계자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에 대한 계도와 함께, 취급 주의를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적지않은 슈퍼마켓 점주들이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법령을 자세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일부 영업사원들을 통해 슈퍼마켓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그런 얘기가 곳곳에서 나온다면 정확한 내용과 배경을 당국에서 파악하고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 확대에 대해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의 판단은 이달초 청와대 규제개현신문고에 연중무휴로 운영되지 않는 판매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안이 접수됐고, 이에 대한 부처협의를 진행한 결과다.

24시간 운영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용 편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 환자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동네슈퍼까지 판매점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회수가 어려워 국민건강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동시에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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