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이 재활용이 가능한 가구나 생활용품인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조제약 포장에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비교적 강한 표현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조찬휘 당선인은 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가 임의로 약을 복용하는 오남용을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조제의약품에 대한 무지와 약국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입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조제한 약은 의사의 진단이 있은 다음 치료기간을 판단해 투약일수를 산정해 내린 것으로, 투약받은 날짜대로 복용을 해야 한다.
만약 남은 약이 있다면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용품이 아니라는 것이 조 당선인측의 설명이다.
특히 특정 용법에 따라 특정 질병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질병을 판단해 환자가 남은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효능이나 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아 약이 오남용되는 것이라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표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반대로 표시기재를 함으로써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찬휘 당선인측은 "이번 발의안은 위법을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것"이라면서 "약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탁상입법안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직능을 말살시키는 이번 입법 발의안을 신의진 의원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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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나 한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의 겉포장에도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월3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었다. 신 의원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의약품 오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관 중인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발의안은 조제의약품에 대한 무지와 약국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탁상 입법안이다.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조제 의약품이란 의사가 진단 후 치료 기간을 판단하여 투약일수를 산정하여 처방을 내린 처방전을 토대로 지어진 것이다. 마땅히 투약 받은 날짜대로 다 복용을 하여야 한다. 혹시 여러가지 사정으로 남은 약이 있다면 폐기 처분하여야 마땅하지 나중에 리싸이클(재활용)하는 생활용품이 아니다.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한시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지, 한참이 지난 후 환자가 임의대로 자신의 질병을 판단하여 남아있는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신 의원이 무언가 크게 잘못알고 있다. 표시기재가 안돼서 오남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시기재를 해서 남은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오남용을 조장하는 것이다. 조제한 의약품의 포장에는 적게는 한 가지에서 많게는 열 가지 이상의 약이 들어간다. 조제 의약품 겉포장마다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조제 의약품 겉포장은 A4 용지가 아니다. 무슨 수로 그 조그마한 겉포장에 표시기재를 다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 가지 의약품 중 최단의 유효기간 의약품 한 가지만 적는다고 하더라도 80% 가까운 약국이 1인 약사에 의한 영세약국임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일뿐더러 약사직능을 말살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고 각각의 의약품이지만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조제되었을 때는 이들은 하나이다. 유효기간이 제각각인 이들을 다 표시기재하라 함은, 환자가 임의대로 자기 질환을 판단하여 약물 선택도 하여 하나씩 빼 먹으라는 것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게 복용 후 남은 약을 버리는 것이 아깝게 생각된다면, 약국의 불용재고의약품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입법안을 발의하길 바란다. 결론적으로 이번 입법발의안은 위법을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탁상입법안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조제의약품은 리싸이클이나 업싸이클 해서 쓸 수 있는 가구나 생활용품이 아니다. 조제의약품은 특정인의 특정질병을 위한 투약일수 내에 복용해야 하는 한시적 건강품이며 생명품이다. 신의진 의원은 약사직능을 말살시키는 이번 입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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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이 재활용이 가능한 가구나 생활용품인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조제약 포장에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비교적 강한 표현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조찬휘 당선인은 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가 임의로 약을 복용하는 오남용을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조제의약품에 대한 무지와 약국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입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조제한 약은 의사의 진단이 있은 다음 치료기간을 판단해 투약일수를 산정해 내린 것으로, 투약받은 날짜대로 복용을 해야 한다.
만약 남은 약이 있다면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용품이 아니라는 것이 조 당선인측의 설명이다.
특히 특정 용법에 따라 특정 질병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질병을 판단해 환자가 남은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효능이나 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아 약이 오남용되는 것이라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표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반대로 표시기재를 함으로써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찬휘 당선인측은 "이번 발의안은 위법을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것"이라면서 "약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탁상입법안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직능을 말살시키는 이번 입법 발의안을 신의진 의원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 약사나 한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의 겉포장에도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월3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었다. 신 의원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의약품 오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관 중인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발의안은 조제의약품에 대한 무지와 약국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탁상 입법안이다.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조제 의약품이란 의사가 진단 후 치료 기간을 판단하여 투약일수를 산정하여 처방을 내린 처방전을 토대로 지어진 것이다. 마땅히 투약 받은 날짜대로 다 복용을 하여야 한다. 혹시 여러가지 사정으로 남은 약이 있다면 폐기 처분하여야 마땅하지 나중에 리싸이클(재활용)하는 생활용품이 아니다.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한시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지, 한참이 지난 후 환자가 임의대로 자신의 질병을 판단하여 남아있는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신 의원이 무언가 크게 잘못알고 있다. 표시기재가 안돼서 오남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시기재를 해서 남은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오남용을 조장하는 것이다. 조제한 의약품의 포장에는 적게는 한 가지에서 많게는 열 가지 이상의 약이 들어간다. 조제 의약품 겉포장마다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조제 의약품 겉포장은 A4 용지가 아니다. 무슨 수로 그 조그마한 겉포장에 표시기재를 다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 가지 의약품 중 최단의 유효기간 의약품 한 가지만 적는다고 하더라도 80% 가까운 약국이 1인 약사에 의한 영세약국임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일뿐더러 약사직능을 말살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고 각각의 의약품이지만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조제되었을 때는 이들은 하나이다. 유효기간이 제각각인 이들을 다 표시기재하라 함은, 환자가 임의대로 자기 질환을 판단하여 약물 선택도 하여 하나씩 빼 먹으라는 것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게 복용 후 남은 약을 버리는 것이 아깝게 생각된다면, 약국의 불용재고의약품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입법안을 발의하길 바란다. 결론적으로 이번 입법발의안은 위법을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탁상입법안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조제의약품은 리싸이클이나 업싸이클 해서 쓸 수 있는 가구나 생활용품이 아니다. 조제의약품은 특정인의 특정질병을 위한 투약일수 내에 복용해야 하는 한시적 건강품이며 생명품이다. 신의진 의원은 약사직능을 말살시키는 이번 입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