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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회장의 전격 사퇴에 따라 경기도약사회 회무가 공백상태로 20여일 진행되면서 보궐선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은 지난 17일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사실상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더 이상 회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전격적으로 회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경기도약사회는 회장 직무대행에 최광훈 부회장을 임명하고 비상체제로 회무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의 사퇴 의사 표명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장의 사퇴절차에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사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김현태 회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또 대한약사회는 지난 2일 시도약사회에 '대의원 총회의 회장 보궐선거 지침'을 하달했다.
현재 대한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회장이 잔여 임기 1년 6개월 이상을 남기고 유고시는 전체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재선출하고,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 3개월을 남기고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시도약사회장들의 회장의 임기가 내년 1월까지라는 김현태 회장의 유고에 따라 차기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경기도약사회가 회장 유고에 따른 보궐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총회의장이 보궐선거 실시와 관련한 선거 공고를 하고 대의원총회 개최를 해야 한다.
경기도약사회에서는 보궐선거 실시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팽배해 있다.
경기도약사회 원로약사들은 김현태 회장에 사퇴 철회하고 회무에 복귀할 것을 권유한 바 있으며, 성남시약사회 김범석 회장 등 일부 지역약사회장들은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보궐선거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약사회 최병호 총회의장은 "대한약사회 규정에 시도약사회장 사퇴와 관련한 규정도 명확히 정해져 있지도 않고 김현태 회장이 직접 사퇴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다"며 "김현태회장이 사퇴여부와 관련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혼란을 회소화하고 회원들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오늘(6일) 오전 11시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김현태 회장의 사퇴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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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회장의 전격 사퇴에 따라 경기도약사회 회무가 공백상태로 20여일 진행되면서 보궐선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은 지난 17일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사실상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더 이상 회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전격적으로 회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경기도약사회는 회장 직무대행에 최광훈 부회장을 임명하고 비상체제로 회무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의 사퇴 의사 표명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장의 사퇴절차에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사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김현태 회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또 대한약사회는 지난 2일 시도약사회에 '대의원 총회의 회장 보궐선거 지침'을 하달했다.
현재 대한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회장이 잔여 임기 1년 6개월 이상을 남기고 유고시는 전체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재선출하고,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 3개월을 남기고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시도약사회장들의 회장의 임기가 내년 1월까지라는 김현태 회장의 유고에 따라 차기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경기도약사회가 회장 유고에 따른 보궐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총회의장이 보궐선거 실시와 관련한 선거 공고를 하고 대의원총회 개최를 해야 한다.
경기도약사회에서는 보궐선거 실시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팽배해 있다.
경기도약사회 원로약사들은 김현태 회장에 사퇴 철회하고 회무에 복귀할 것을 권유한 바 있으며, 성남시약사회 김범석 회장 등 일부 지역약사회장들은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보궐선거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약사회 최병호 총회의장은 "대한약사회 규정에 시도약사회장 사퇴와 관련한 규정도 명확히 정해져 있지도 않고 김현태 회장이 직접 사퇴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다"며 "김현태회장이 사퇴여부와 관련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혼란을 회소화하고 회원들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오늘(6일) 오전 11시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김현태 회장의 사퇴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