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환 보험급여 동네의원·단골약국 한정해야"
김대원 약사, 중부권 학술대회 대상 논문서 주장
입력 2010.09.03 11:38 수정 2010.09.03 13:1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일반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경질환에 대한 보험급여를 동네의원과 단골약국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원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오는 12일 열리는 '중부권 시도약사회 학술대회' 논문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논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무작정 급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보다 국민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함께 급여비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으로 김 부회장은 크게 △ 저가 제네릭 사용 장려 △ 의약품 분류 △ 의료전달체계 조정 △ DUR 제도 정착 위한 IC카드제 도입 및 신용카드 기능 탑재 등을 제안했다.

먼저 김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저가 제네릭 장려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저가 제네릭 장려정책이 활성화 되려면 오리지널 제품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제네릭 허가단계부터 생동성 시험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것.

현재와 같이 비교용출 품목, 생동품목 등 여러 부류의 제네릭이 존재하는 것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제약산업의 합리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저가 제네릭으로의 대체조제에 대해 제한 없이 허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저가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장려하기 위한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불가 표시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도 인센티브를 줘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부회장은 의약분업 출범 당시 의약정 합의에 의해 정한 매 5년마다 의약품을 재분류하기로 한 논의가 실종된 상황에서 다시 의약품 재분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의약품 분류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제도의 합리적 시행,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3대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약국의 1차 치료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대폭 전환하고 일반약에 대한 급여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김 부회장은 점차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전달체계의 대대적 변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의료의 쏠림현상으로 인한 동네의원들의 경영난과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이 최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김 부회장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동네의원 주치의 제도 및 단골약국제를 실시하고 경질환에 대한 보험급여는 동네의원과 단골약국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헬스케어 시대에서 동네의원이 주치의로서, 동네약국이 단골약국으로서 재택의료와 원격진료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의료서비스의 효율화, 주민 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

또 상급병원으로 갈수록 급여비가 상승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의원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네의원의 진료의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경질환에 대한 상급병원의 보험급여를 불허하고 동네의원과 단골약국에 한해 보험급여를 허용해 경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상급병원 진료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종합병원내 가정의학과의 편법운용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병원의 초진환자라도 원내에 개설되어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진료의뢰서를 발부받아 본진료를 받게 되면 동네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부받아 종합병원 진료를 받는 것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곧바로 종합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아울러 김 부회장은 DUR 제도를 활용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IC카드제 도입 및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 제주도 시범사업에서 나타났듯이 일반약에 대한 DUR이 일반약 구매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김 부회장은 약사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IC카드 도입에 신용카드기능을 탑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약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IC카드에 신용카드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일반약을 구매하고 IC카드로 결재를 함과 동시에 카드 승인 전 단계에서 DUR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IC카드를 단골약국과 주치의 의원에서 사용할 경우 별도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소비자로 하여금 카드 사용 동기를 부여하고 단골약국제와 동네의원 주치의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중증 천식 치료, 증상 조절 넘어 예방의 시대로”
“‘코골이’ 아닌 전신질환”…OSA 치료, 양압기 넘어 ‘비만 관리’ 시대로
태전그룹, 90년 기업 넘어 '사람 중심 실행문화'로 다음 성장 준비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경질환 보험급여 동네의원·단골약국 한정해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경질환 보험급여 동네의원·단골약국 한정해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