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수출입협회, 발암유발 가능물질 NDMA 분석 서비스 제공
입력 2020.01.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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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2월 7일부터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유해물질인 NDMA 등 발암물질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로부터 NDMA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제4조 및 동 시행규칙(국무총리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에 대한 법정 시험기관이며, ISO 17025 국제인증을 받아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의약품수출입협회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시험방법과 동일한 기종으로 추가 도입했으며, 분석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10년 이상 경력의 연구원들을 배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메트포르민 성분의 NDMA 분석기기인 GC/MS/MS도 긴급 도입하여 의약품 산업계의 분석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NDMA 분석 관련 문의는 의약품수출입협회 의약품규격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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